[골프앤포스트=김도윤 기자]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지만, 전체 캐디들 3만8000여명 중 상당수가 세금 신고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2일 조세금융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직 기한 후 신고로 최종 집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5월 정기신고를 불응한 인원만도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캐디피로 오간 현금은 약 1조7000억원. 근로자들은 10원 한 닢 에누리 없이 세금이 빠지는 가운데 캐디들은 세금 한 푼 없이 수천억원의 소득을 누리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탈세 대란’에는 현금으로만 받는 캐디피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고객과 오고 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충분히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지난 5월 16일 유튜브 XX와니 채널에 게재된 ‘[캐디세금 총정리] 다들 장난질 그만’ 영상. “저희도 장난질 한번 해볼까요? ‘자, 속된 말로 돈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디앤드에요. 저희 현금 받잖아요. ‘그 현금 받는 거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끝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어, 그 골퍼분들이 얼마를 줬고, 그걸 어떻게 증빙을 할 건데요? 모른다니깐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 모릅
2023년 7월 1일부터 캐디와 관련되어 바뀌는 제도가 있다. 제일 먼저 지금까지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노무종사자"로 재정의했다. 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캐디를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2023년 7월 1일부로 입직과 이직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부상 질병 등에 적용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 제도로 대체하지만, 캐디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준보수에서 실보수로 개편되었지만, 골프장 캐디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월보수액 2,699,994월 일 평균보수 90,000원을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선정한다. 1인당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월 보수액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월 보수액 산정을 위한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골프장 캐디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검증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요금을 현금으로 받다보니 대부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세청에 수입이 있다고 신고된 캐디들은 3만8000명. 한 번도 세금신고를 안 한 캐디들은 3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5일 자 조세금융신문 보도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들은 평균 5000만원대 소득을 올리지만, 대부분 습관적 탈세로 일관해온 과세 사각지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자들로부터 지명을 받는 인기 캐디들의 경우 억대 소득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추려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수의 캐디들이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과거 한 번도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국세청의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려는 100% 사실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신고자 전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깜빡 잊었다, 안내를 못 받았다, 그런 거 없다. 법으로 붙이게 돼 있다.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 세금에 20%를 가산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조세 분야 유력지인 조세금융신문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특집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한편,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강화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고가주택기준이 상향됐고,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됐다. 특히 사적연금 혜택이 대폭 강화됐으므로 노후 재테크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 다수 생겼다. 이 밖에 사업자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할 소득세법 법령이 다수 개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세법 사항을 짚어봤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1주택 중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과거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였지만, 올해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개정됐다.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올해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뒤로 미뤄졌다.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정비를 거쳐 2025년 1월
Q8. 캐디의 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캐디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이 12%로 서비스 업종 중에서 경비 인정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단순경비율은 67.3%입니다. 이 때, 전년도(2022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Q9.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천만원 벌었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면 되는 거죠? 2022년 캐디피로 5천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한대로 국세청에서 직접 기장하거나 대행인을 통해서 할 경우, 또는 증빙할 수 있는 경비가 많을 경우 등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통해서 경비율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과세기간(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둘째,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수입금액의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캐디의 경우
요즘 캐디들로부터 종합소득세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캐디가 왜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을 지?’와 같은 질문입니다. 많은 질문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올 해부터 캐디도 세금을 내나요? 2021. 11. 11일부터 골프장에서 캐디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해 왔기 때문에 2022년 한 해 캐디피로 벌어들인 캐디 수입이 국세청에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캐디는 2022년 동안(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기 때문에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강제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종합소득이란 캐디피 이외에 과세기간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을 말합니다. Q2.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내나요?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한 캐디피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신용카드사등 사용금액)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그림 1]를 보시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지난 4월 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이 1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골프장 일각에서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이영기 서기관, 배해영 사무관과 고용보험 실시에 관한 전화 인터뷰를 하여, 고용보험 연기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었다. Q.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처음 듣는 소리다.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Q. 정확하게 2022년 7월 1일에 시행된다는 말인가? A.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서 결론이 나와야 하지만, 지금까지 개인적인 경험상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7월 1일 시행될 거라고 본다. Q.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A. 2021년 7월 1일 산재보험 시행 방식과 같다. 고용보험료율은 일반근로자 1.6%보다 낮은 1.4%로 골프장와 캐디가 각각 0.7%씩 부담하며, 7월부터 보험료율이 0.2% 인상돼 각
[골프앤포스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야말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년간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현재는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1채만 보유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이 되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세수의 2%~3%를 차지하는 상속세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전략적인 사전증여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야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세목이긴 하지만 상속세 신고시 일정 절세팁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액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에는 아래의 절세팁과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활용하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
[골프앤포스트=안성희 세무사]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82.5%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배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율도 300%로 높아져 다주택자야 말로 그야말로 세금폭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 증여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증여의 대부분은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 등 문제 때문에 증여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로 진행되는데 주택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7가지 절세팁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TIP 1 인수한 채무관련 절세팁!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해 2∼3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받은 후 전세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