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에널리스트 ] 최근 골프업계 활황에 이어 그린피 폭리로 논란을 빚었던 대중제 골프장들을 겨냥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다방면으로 뒤따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즈음부터지만, 각계의 소비자와 공급자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 주요 관계자들과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이제는 그 계획들이 점차 구체화되어 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먼저, 2021년 12월31일에는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주요 내용은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시행시기인 금년 6월부터는 유사회원을 모집한 대중골프장들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일제 단속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피 폭리와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의 ‘체시법’을 바탕으로 처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지난 1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왔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골프장 캐디도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5일 골프장 캐디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5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6월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골프장 캐디는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한다. 둘째, 보험료 산정방식은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6월 고시 예정인 별도로 정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다. 현재 골프장 캐디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사업주가 소득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방식이 혼동될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은 "골프장 캐디는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자료로 고용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나, 올해 처음 적용하기 때문에 현장 적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한시적으로 6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시하는 기준보수를 월별 보험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