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을 위한 전자여행허가(ETA, ESTA) 신청 과정에서 공식 사이트로 오인한 대행 사이트 접속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여행허가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대비 4.7배 급증했으며, 대다수는 미국 방문 ESTA 신청 시 피해였다. 피해 유형 요약 피해 유형 사례 수 내용 과도한 수수료 32건 최대 18배 청구: 미국 21달러 → 195달러, 캐나다 7달러 → 95달러 등 여행허가 미발급 6건 결제 후 허가 승인되지 않음, 메일 무응답 등 피해 주요 사례 - 사례①: 포털에 'ESTA' 검색 → 상단 사이트에서 124달러 결제 후 환불 요청했으나 연락 두절 - 사례②: 괌 여행자, 3명 정보 입력 후 312달러 결제 → 허가 미발급, 이메일 수신 거부 - 사례③: 여행 이벤트 당첨 후 업체 링크 통해 호주 ETA 신청 → 179달러 결제 후 허가 미발급 소비자 예방 수칙 단계 행동 요령
시즌 오프, 봄맞이 할인 등을 내세워 유명 의류브랜드를 과도하게 할인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해 주지 않는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담 사례] 소비자 A는 ‘25. 3. 25. 칼하트 브랜드 80% 할인 광고를 보고, 사기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제품을 구입한 후 약 17만 원(USD 120)을 지불함. 이후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결제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결제 취소 버튼이 보이지 않았고 고객센터도 연결되지 않아 환불 받지 못함.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하여 유명 의류브랜드 사칭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 46건을 확인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사기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였다. 인스타그램으로 광고하고, 공식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구매 유도 접수된 상담 46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90% 이상(43건)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사이트는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주소(URL)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고, 브랜드의 공식 명칭, 로고, 메인화면 구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