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여행객을 위한 전자여행허가(ETA, ESTA) 신청 과정에서 공식 사이트로 오인한 대행 사이트 접속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여행허가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대비 4.7배 급증했으며, 대다수는 미국 방문 ESTA 신청 시 피해였다.
피해 유형 요약
피해 유형 |
사례 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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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수료 |
32건 |
최대 18배 청구: 미국 21달러 → 195달러, 캐나다 7달러 → 95달러 등 |
여행허가 미발급 |
6건 |
결제 후 허가 승인되지 않음, 메일 무응답 등 |
피해 주요 사례
- 사례①: 포털에 'ESTA' 검색 → 상단 사이트에서 124달러 결제 후 환불 요청했으나 연락 두절
- 사례②: 괌 여행자, 3명 정보 입력 후 312달러 결제 → 허가 미발급, 이메일 수신 거부
- 사례③: 여행 이벤트 당첨 후 업체 링크 통해 호주 ETA 신청 → 179달러 결제 후 허가 미발급
소비자 예방 수칙
단계 |
행동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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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
포털 검색 시 광고 표시된 사이트 접속 주의, 가격이 과도하면 대행 의심 |
계약 중 |
사이트에 ‘정부 제휴 없음’ 문구가 있다면 대행 사이트! |
계약 후 |
허가 미발급 시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 신청 가능 → 결제취소 요청 |
공식사이트 주소는 대부분 ‘.gov’ 도메인 사용
미국(https://esta.cbp.dhs.gov), 영국(https://www.gov.uk/eta), 호주(https://immi.homeaffairs.gov.au) 등
포씨유 시선
“입국허가를 위한 작은 클릭 하나가
거액의 결제와 해외 사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이 아니라, 공식 정부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