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목)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의 3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합니다. 이번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되었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을 우선 허용합니다. 셋째, 동포의 자발적 정착 노력을 유도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