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된 골프장 캐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일까?
스톤비치 골프장이 운영 위탁계약의 종료로 내년부터 캐디 계약을 종료하고, 재입사를 원하는 이들에게 새로 면접을 보도록 공지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캐디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전까지 생계 안정을 돕고,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지급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선, 캐디가 고용보험에 노무제공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종료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이번 스톤비치의 사례처럼 위탁 종료로 인해 캐디들이 재계약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다. 예를 들어, 평균 보수가 높더라도 1일 상한액은 6만6천 원, 하한액은 2만6천 원으로 정해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