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 사이버성폭력범죄 · 사이버도박 등 여러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두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가지자는 취지로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2015년부터 매년 4월 2일로 선정했다. 4월 2일부터 한 달간 네이버, 중고나라, 넷마블, 넥슨, 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관련 띠 광고 · 공지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역 인근 대형 전광판,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전광판 및 버스정류장 등에는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를 게시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 시도경찰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와 협업하여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하였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전화상담실 운영, 대포 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해 있는 다단계 구조이다. 지난 1년여 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총 9,971명) 중 ‘도박사이트 운영 · 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1,479명)는 전체의 14.9%이며, ‘도박행위자’ (8,49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이다. 경찰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 상습 도박행위자 위주로 검거해왔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지난해 9. 25.부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도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