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세무 특집] 캐디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인적용역자 대상 소득세 자동 안내 시작
국세청이 2025년 9월 10일 발표한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자동 안내 제도’는 골프장 캐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민생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세무플랫폼을 통한 고액 수수료 부담 없이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을 안내하고 신청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147만 명이 대상이다. 1. 캐디에게 해당되는 주요 혜택 항목 설명 환급 대상 2020~2024년 귀속 연도 중 3.3% 원천징수로 과세된 캐디 환급 방식 모바일 안내문 또는 ARS 전화로 간편 신청 신청 기한 2025년 9월 20일까지 신청 시 추석 전 지급 환급 범위 최대 5년치 소득세 환급금 일괄 신청 가능 수수료 국세청 직접 안내로 민간 세무플랫폼 수수료 없음 “캐디는 인적용역자입니다. 소득세 환급은 권리이며, 국세청이 그 권리를 직접 챙겨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 포씨유 세무팀 2. 신청 방법 요약 모바일 안내문 수신자 →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클릭 → 본인인증 → 계좌 입력 →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