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법무부는 2025. 6. 20. (금)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곽민희 숙명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박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장 등 9명이 참석하였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외국인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회로, ’06년부터 오늘까지 28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는 임시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동포임이 분명함에도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임시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함에 따라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서는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동포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