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사과,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 포기”
2025년 9월 28일,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가가 자행한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첫 공식적 결정으로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1. 삼청교육대란 무엇인가?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전두환 군사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인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전국의 폭력배·부랑자·정치적 반대자 등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해 군사훈련과 사상교육을 시킨 조직이다. 약 39,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순하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행하였다. 그중 상당수가 범죄 혐의가 없거나 단순 노숙·실업자였으며, 구타·가혹행위·사망 등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현재 삼청교육대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 배상소송 638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피해자 1,383명이 1심 430건, 피해자 519명이 2심 178건, 피해자 143명이 3심 30건이 있다. “삼청교육대는 국가가 국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