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무가 발생했으나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체기록을 삭제하고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일회성 제도다2. 1. 정책 개요 항목 내용 대상 2020.1 ~ 2025.8 사이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자 조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혜택 연체기록 삭제, 신용평점 상승, 카드·대출 가능 적용 방식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 - 이미 상환한 257만 7천 명은 9월 30일부터 연체기록 삭제 - 연말까지 상환하면 추가 112만 6천 명도 혜택 가능 - 신용평점 평균 40점 상승, 청년층은 최대 50점 상승 2. 기대 효과 - 약 29만 명 → 신용카드 신규 발급 가능 - 약 23만 명 → 은행권 신규 대출 가능 - 개인사업자 약 2만 명 → 1금융권 대출 가능 - 금융 접근성 회복 → 사업 재기·생활 안정 기반 마련 3. 남은 과제와 우려 카드사·
교통사고나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다. 이 보험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험사 또는 공제회와 직접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다. 심지어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교통사고, 골절 등 각종 상해, 화재, 자연재해, 강도,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한다. 보험금은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골절 수술을 받은 초등학생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었고,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는 6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화재로 인한 사망 시에도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단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로 연락해 상담을 받고, 콜센터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심사가 끝나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