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올해(2025년)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치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주요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시급 10,320원 월급 환산 2,156,880원 (209시간 기준) 인상폭 +290원 / +2.9% 적용 대상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결정 방식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이의제기 없음 (7월 18일~28일 접수 기간) 고용노동부 입장 김영훈 장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
서울시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목)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1,436원보다 3%(343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0원보다 1,749원 많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결정액은 2024년 9,860원에서 2025년 10,030원으로 1.7%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 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舊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월)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시(市)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생활임금 인상률은 2023년 3.6%, 2024년 2.5%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