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자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캐디의 연금보험료를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캐디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프장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월 보수액 산정방법이다. 월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 경비 * 경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X 공제율 * 경비공제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제율(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운영) 산재보험료 산정에 사용하고 있는 캐디의 경비공제율은 16%다. 예를 들어, 캐디가 월 5백만원을 캐디피로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경비 = 5,000,000원 X 16% = 80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800,000원 = 4,200,000원 캐디부담분 = 4,200,000원 X 4
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자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캐디의 연금보험료를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캐디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캐디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자다.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지한 캐디 월보수금액의 0.6%씩을 골프장과 캐디가 나누어서 내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료는 2024년 7월부터 실제 신고한 캐디피에 16% 필요경비 공제율을 적용해서 산재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디피가 월 5백만원일 경우 경비 = 5,000,000원 X 16% = 80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800,000원 = 4,200,000원 캐디부담분 = 4,200,000원 X 0.28% = 11,760원 사업주분 = 4,200,000원 X 0.28% = 11,760원 여기서 골프장과 캐디가 주의깊게 봐야 할 항목이 있다. 바로 월 보수액 산정방법이다. 월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되었다. 국민연금법은 한정애 의원(민주당, 서울강서)외 11인(의안번호 1090), 건강보험법은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대표)외 41인(의안번호 1429)이 발의하였다. 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제공자(캐디) 연금보험료 분담으로 노무제공자(캐디)의 연금보험료를 사업주와 분담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둘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로 노무제공자(캐디)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함이 목적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11월 11일부터 국세청은 캐디 소득을 매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건당 20만원, 소득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다. 2022년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가입(납부재개) 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캐디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과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보완 신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캐디 소득자료를 관련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4조의2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 · 국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