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자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캐디의 연금보험료를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캐디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프장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월 보수액 산정방법이다.
월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 경비 * 경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X 공제율 * 경비공제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제율(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운영) |
산재보험료 산정에 사용하고 있는 캐디의 경비공제율은 16%다.
예를 들어, 캐디가 월 5백만원을 캐디피로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경비 = 5,000,000원 X 16% = 80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800,000원 = 4,200,000원
캐디부담분 = 4,200,000원 X 4.5% = 189,000원
사업주분 = 4,200,000원 X 4.5% = 189,000원
같은 가정 하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보면,
경비 = 5,000,000원 X 16% = 80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800,000원 = 4,200,000원
캐디부담분 = 4,200,000원 X 4.0041% = 168,170원
사업주분 = 4,200,000원 X 4.0041% = 168,170원
골프장에서 캐디 1명당 월간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은 357,170원이다.
만약 골프장에 소속 캐디가 100명이라면, 월 35,170,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연간 계산하면 428,604,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연간 4억원 이상을 캐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담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필요경비를 늘려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캐디 공재율 16%가 아니라, 캐디가 실제 지출하는 필요경비를 70%(2024년 5월 캐디의 단순경비율은 68.2%였음)로 산정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산한다면,
경비 = 5,000,000원 X 70% = 3,50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3,500,000원 = 1,500,000원
캐디부담분 = 1,500,000원 X 4.5% = 67,500원
사업주분 = 1,500,000원 X 4.5% = 67,500원
같은 가정 하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보면,
경비 = 5,000,000원 X 16% = 80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3,500,000원 = 1,500,000원
캐디부담분 = 1,500,000원 X 4.0041% = 60,060원
사업주분 = 1,500,000원 X 4.0041% = 60,060원
골프장에서 캐디 1명당 월간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은 127,560원이다.
만약 골프장에 소속 캐디가 100명이라면, 월 12,756,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연간 계산하면 153,07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필요경비 공재율을 16%에서 70%까지 올리면, 캐디 1인당 월 229,610원을 절감할 수 있고,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3억원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