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의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헬스장·수영장 사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고강도 야외 근무로 회복 훈련이 필수인 캐디 직업군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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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근로소득자 포함) |
적용 항목 |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일일권, 월 회원권 등) |
공제율 |
이용료의 30%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
공제 방법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또는 문화비 항목에 입력 |
단, ‘등록된 시설’ 이용분만 해당!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내 주변 등록 시설 확인 가능
어떤 비용이 되는지 헷갈릴 땐? 캐디 전용 가이드
비용 항목 |
소득공제 적용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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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입장료 |
✅ 100% 적용 |
일일권, 월 이용권 등 |
수건·운동복 대여료 |
✅ 100% 적용 |
결제 영수증 구분 필요 |
강습료(PT, 수영레슨 등) |
⚠️ 50%만 적용 |
시설 이용료와 구분 안 될 경우에 한함 |
음료·운동기구 구매 |
❌ 적용 제외 |
영수증 항목 확인 필요 |
포씨유 시선: “근무는 야외, 회복은 실내… 캐디에게도 회복권은 필요하다”
캐디는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장시간을 외부에서 활동하는 고강도 직업군이다. 퇴근 후 근력 회복, 유연성 운동, 심폐 컨디셔닝이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인 직업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는 헬스장·수영장 비용 부담을 줄여주며, 캐디 직무 회복과 운동 루틴 정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골프장에서 일하고, 실내에서 회복하자… 이젠 국가가 운동비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