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1일,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 한하여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이다.
특정활동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하였으며,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하였다.
2024년 7월 법무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하였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비자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5종으로 분류된다.
전문직종(E-7-1)으로 기업고위임원, 교육관리자,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를 포함한 15개 직종의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건축가, 웹 개발자를 포함한 52개 직종의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준전문직종(E-7-2)은 고객상담 사무원을 포함한 5개 직종의 사무종사자와 운송 서비스 종사자,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 요양보호사 5개 직종의 서비스 종사자로 나누어진다.
일반기능인력(E-7-3)은 조선 용접공, 항공기 정비원 등 10개 직종이 포함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E-7-S)으로 고소득자, 첨산산업분야 종사자가 속해 있다.
아직까지 캐디는 특정활동 비자 취득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즉, 특정활동이 가능한 직종에 캐디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외국인 캐디의 특정활동 비자 취득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