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근거로 한국표준직업분류가 1963년 제정되었다.
1963년 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1966년 처음으로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1968년, 1988년, 2008년)과 국내 노동시장의 직업구조와 직능수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7차례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07년에 개정된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정식으로 '골프장 캐디'라는 직업이 43292라는 고유 번호로 분류되게 되었다.
코드번호 43292는
대분류 4 서비스 종사자
중분류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소분류 432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
세분류 4329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에 속한다.
캐디가 직업분류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용 관련 통계에 반영되고, 장단기 인력수급 정책 수립과 직업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작성에 활용되기 시작한다.
직업분류의 목적은 아래와 같은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 각종 사회 경제 통계조사의 직업 단위 기준
-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구직안내 기준
- 직종별 급여 및 수당지급 결정기준
- 직종별 특정질병의 이환율, 사망률과 생명표 작성 기준
- 산재보험요율, 생명보험요율 또는 산재보상액,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
2024년 7월 1일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가 개정 고시되었고,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다.
직업(occupation)이란 '유사한 직무의 집합'을 뜻한다. 여기서 직무(job)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에서 '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해야할 일련의 업무와 과업(tasks and duties)'으로 정의되며, 유사한 직무는 '주어진 업무와 과업이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계속성을 가져야 하며, 또한 경제성을 충족해야 한다. 즉, 경제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자기 집의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나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는 경우,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8차 개정에서 '골프장 캐디'는 새로운 코드가 부여되었다.
코드번호 44292 골프장 캐디
대분류 4 서비스 종사자
중분류 44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소분류 442 여가 서비스 종사자
세분류 4429 기타 여가 서비스 종사원에 속한다.
2007년 6차 개정에서 캐디는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에 속했으나, 2025년부터 캐디는 기타 여가 서비스 종사원에 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