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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이 그늘을 원한다” – 폭염 경보 속 골프장 현장, 캐디는 지금 ‘버티는 중’

전국 폭염 ‘경계’ 단계 격상… 캐디는 무더위 한복판에서 일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30일부로 전국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곳(약 79%)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향후 수일간 33℃ 이상의 체감온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 폭염 속 ‘직접노출 직업’ 캐디는 지금

 

골프장 캐디는 하루 평균 4~6시간 야외 직사광선 아래에서 라운드를 함께 하며, 고객들에게 클럽 서브와 그린 서브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현재와 같은 폭염 위기경보 상황에서는 온열 질환 위험군 1순위에 해당된다.

 

현장 목소리

 

“라운드 2개만 뛰면 9km 이상 걷는 건 기본인데, 지금은 모자 안쪽까지 땀이 고여요. 그늘이 보이면 숨부터 멈춰요.” – 수도권 C골프장 캐디

 

정부는 “쉼터·수분공급” 당부… 하지만 골프장은?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은 폭염 대응 조치를 전국에 요청한 상태다:

 

  • 무더위쉼터 운영 및 실내 공간 활용 확대
  • 작업자·고령 취약계층 보호조치 강화
  • 폭염 저감 시설(그늘막, 얼음조끼 등) 확보 및 가동 점검

 

하지만 골프장은 구조적 특성상 야외 그늘 확보와 냉방 장치 사용이 어려운 현장이다. 일부 골프장은 그늘집 얼음물, 양산 지급, 라운드 간 간이휴게소 운영 등 자체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전국적 가이드라인이나 인력 운영 조정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포씨유 시선: “폭염도 근무 조건이다. 근로자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폭염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산업안전 문제다.

 

캐디를 비롯한 야외 고강도 직종의 근무환경에 ‘기상 요인’이 위험 요소로 반영돼야 한다. 최소한의 온열질환 대응키트, 현장 휴식 타임 규정화, 폭염 기준에 따른 인력 재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직업보건 차원의 기준이 시급하다.

 

“햇빛 아래 걷는 것이 일이 된 사람들은, 오늘도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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