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31.(월)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습니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천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 원을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환급 서비스를 ‘원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부부간
Q8.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내야 하나? 세금은 과세표준구간마다 종합소득세율이 다르며, 아래와 같이 누진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많이 벌면 45%까지 높은 세율이, 적게 벌면 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금액 [표 1] 2024년 종합소득세율(2023년 귀속) 개정 내용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원) 1400만원 이하 6% 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5,440,000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00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
최근 캐디들 사이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캐디들이 “작년에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5년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장부를 꼭 작성해야 하나?” 등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포씨유신문은 세무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캐디 종합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보았다. Q1. 2024년, 캐디들 중에 종합소득세를 몇 명이나 신고했나? 국세청에 따르면,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32,754건으로 전체 38,000명 캐디 중에서 약 85%가 신고를 마쳤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점점 더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Q2. 작년(2024년)에 종합소득세(2023년 귀속)를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2024년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강제 추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Q3. 국세청에서 캐디 소득을 어떻게 아나? 어떤 유튜버는 캐디가 현금을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절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2021. 11. 11일부터 골프장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부터 홈텍스를 확 바꾼다. 부가세 전자신고,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 대신 작성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화면에 나타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실수를 막아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과다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있었는데,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 똑똑해져 납세자 실수를 예방한다.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
관건은 비용처리 여부이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경비, 복리후생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1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세금신고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별도경비를 지출하면서 세무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캐디는 어떠한가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지출경비를 소명해 보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지출항목에 따라서 경비 처리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골프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할까? 골프복을 샀는데? 식사를 했는데?? 어떤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하지? 비용처리가 가능한 걸까? 복잡한 일이다. 세무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사용되는 경비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렇게 때문에 위에 설명한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경비항목을 정리해서 장부정리까지하고, 신고까지 대행해 주기 때문에 세무서비스 받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세무서비스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또한, 경비처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해 지출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금 사용의 경우에도 사용내역에
세금을 계산해보니 입맛이 뚝 떨어져요... 세금 때문에 캐디 일 못하겠어요. 탈출은 지능순... 2023년 소득 5천만원인데 종소세 4~50만원대?? 냈었는데, 올해는 달라지나요? 많은 캐디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아보니 ‘금액이 예상했던 것 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캐디들이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캐디수입을 최초 신고한 경우 본인이 힘들게 경비에 대해 소명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68.2%, 소득 4천만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55.5% 초과율 적용)이 적용되어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봐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 이유로 세금 부과분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계속사업자가 되어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준경비율 부과대상이 되어 소득의 16%만이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인정금액이 크게 오르게 된다. 이는 캐디소득금액 연소득 3천600만원 이상의 경우 모두 포함된다. 세금폭탄의 우려로 종소세 신고에 관심을 가지는 골프캐디들이 적지않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부 캐디커뮤니티에서 우려하는 종소세 세금폭탄, 4대보험료 인상은 막을 수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
기자가 캐디 커뮤니티를 둘러보다 보니, 질문과 댓글이 많은 게시글이 있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년, 대한민국 캐디는 -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필수이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며, 향후 이 두 보험을 골프장에서 50% 지원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며,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체 캐디의 82% 가량 마친 상태이다.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볼때 100%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캐디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중 특별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다. 1. 임신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골프장 동계휴장 중 소득이 없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 실업급여 수급 중 신입캐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이 말을 쉽게 하면 퇴사 예정일로부터 24개월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기간 안에 고용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냈다면) 신청이
SBS Biz 뉴스 10월 28일자 '골프장 캐디 연봉이 3천800만원?...갈 길 먼 '유리지갑' [취재여담]'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직장인의 지갑을 보통 '유리 지갑'이라고 표현합니다. 매달 얼마를 버는지 훤히 보이는 까닭에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뜻에서 나오는 볼멘소리인데요. 직장인에게는 당연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이 여전히 드물게 지켜지는 직업군도 있습니다. 주로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직업군, 그 중에서도 골프장 캐디가 대표적입니다. 국세청의 방관 속에 탈세가 수 십 년 된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캐디들은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왔습니다. - SBS Biz 뉴스 기사 서언 발췌 직장인의 월급은 유리지갑이라 매달 얼마를 버는 지 훤히 보이고, 골프장 캐디는 현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이는 골프장과 캐디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이다. 캐디는 이미 2021년 11월부터 벌고 있는 소득을 전부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것도 스스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에서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엑셀서식'이라는 이름으로 신고했고, 과세신고를 안하거나 축소신고할
캐디들의 복지를 위한 전문 플랫폼 ‘캐똑’이 공식적으로 운영되며, 캐디들에게 필요한 세무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많은 캐디들이 세무 신고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다. 그동안 세무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캐디들이 정확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플랫폼이 바로 캐똑이다. 캐디 복지의 필수 요소, 세무 서비스 캐디들은 프리랜서로서 소득을 올리는 만큼, 세무 신고의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전문적인 세무 지식이 부족한 캐디들은 종소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캐똑은 캐디들이 세무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무 교육,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비즈세무법인 이상근 경영학박사(세무사)와 세무그룹 다움 임의준 세무사가 참여하여 캐디들이 정확한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세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캐디들은 복잡한 세무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절세 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세무 신고를 통한 복지 혜택 세무 신고는 캐디들의 법적 의무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국세청은 4.26(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지만, 따로 국세청에서 캐디관련 법인에게 캐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협조문을 보내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추계'라고 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등을 작성해서 소득을 신고하는 '기장신고', 소득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 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 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한다. 누구나 간편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전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바뀐다. 만약 캐디가 기한내에 기장을 못했다면, 증빙 서류로 추계신고를 대신하게 되는데, 추계신고 대상자라고 해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캐디의 경우 7,500만원을 기준으로 기장신고를 해야하고 7,500만원 이상 수입자는 복식부기, 7,500만원 미만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3,600만원을 기준으로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데, 3,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고, 3,600만원 미만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