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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국세청에서 캐디관련 법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국세청에서 가산세 부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국세청은 4.26(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지만, 따로 국세청에서 캐디관련 법인에게 캐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협조문을 보내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추계'라고 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등을 작성해서 소득을 신고하는 '기장신고', 소득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 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 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한다. 

 

누구나 간편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전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바뀐다. 만약  캐디가 기한내에 기장을 못했다면, 증빙 서류로 추계신고를 대신하게 되는데, 추계신고 대상자라고 해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캐디의 경우 7,500만원을 기준으로 기장신고를 해야하고 7,500만원 이상 수입자는 복식부기, 7,500만원 미만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3,600만원을 기준으로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데, 3,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고, 3,600만원 미만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국세청이 정하는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고, 매출금액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골프장 캐디들은 현금으로 받다보니 대부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23년 5월 31일까지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추려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수의 캐디들의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들 사이에서는 과거 한 번도 세금 신고를 한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국세청의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전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 세금에 20%를 가산하고(무신고가산세), 세금신고를 안한 날로부터 매일 0.022%씩 연체이자를 붙인다(납부지연가산세).

 

국세청이 5년치 검증 한번 하면 탈세 금액보다 가산세가 두배, 세배 나온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7년치가 되면 가산세율은 400%에 육박한다.

 

 

프로필 사진
이동규 기자

- 경력 -
포씨유신문 기자겸 부운영자
(주)골프앤 교육총괄이사
캐디: 휘닉스파크, 웨스트파인, 골든비치
신입캐디교육: 웨스트파인, 골든비치, 오션힐스
마샬캐디: 리앤리
경기과: 샤인데일
마케팅팀: 몽베르
- 저서 -
초보골프캐디를 위한 길라잡이(㈜골프앤, 2020),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조세금융신문, 2021)
- 자격 및 학력사항 -
골프생활체육지도자, (사)골프협회 정회원, HRD 캐디 강사, 건국대학교 골프마스터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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