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톤비치 골프장이 운영 위탁계약의 종료로 내년부터 캐디 계약을 종료하고, 재입사를 원하는 이들에게 새로 면접을 보도록 공지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캐디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전까지 생계 안정을 돕고,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지급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선, 캐디가 고용보험에 노무제공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종료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이번 스톤비치의 사례처럼 위탁 종료로 인해 캐디들이 재계약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다. 예를 들어, 평균 보수가 높더라도 1일 상한액은 6만6천 원, 하한액은 2만6천 원으로 정해져 있
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를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법안이 논의되면서 골프장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는 캐디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보험료를, 앞으로는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골프장 구조에서 캐디는 필수 인력이지만, 대부분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형태로 일한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인력에 대해서도 매달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지역별 대표자회의에서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캐디 80명을 두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연간 부담액이 약 1억9,500만 원에 달한다. 업계 평균으로는 한 곳당 3억 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비용만이 아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노사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노조 결성·단체교섭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 영덕의 한 골프장은 작년부터 이어진 캐디 노사 갈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고, 주민 피해와 지역사회 반발까지 겹쳤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비용 충격을 정밀하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