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정활동(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비자이다. 송전선로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로, 또는 변전소에서 다른 변전소로 전송하는 선로를 말하며, 여기에는 가공 송전선로와 지중 송전선로가 있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고 또한, 전력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 청년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