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가 괴롭혔는데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안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용역·위탁·노무제공자’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골프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직군은 단연 캐디다. 1.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존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은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가해자 범위도 고객과 외부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구분 기존 변경(예정) 대상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캐디 포함), 용역직, 위탁근로자 가해자 범위 상급자, 동료 고객, 외부인 포함 책임자 직접 고용주 실질 운영 주체까지 확대 즉, 골프장에서 발생한 모든 ‘괴롭힘 상황’의 책임이 운영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2. 괴롭힘의 현실: 캐디는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유형 실제 사례 대응 곤란 이유 언어폭력 “왜 이렇게 못하냐, 돈값 못한다” 고객 발언 → 신고 대상 불명확 성희롱 “이 날씨에 옷 얇게 입
“지금까지는 근로자임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했지만,이제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걸 사용자 쪽이 입증해야 한다.” 2025년 노동정책 변화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변화가 바로 ‘근로자 추정 및 반증 책임 제도화’다. 근로자 추정 원칙이란?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자가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근로자 추정 조건 (예시) ① 정해진 시간에 일한다 ② 정해진 장소에서 일한다 ③ 업무수행 방법에 일정한 지시를 받는다 ④ 사용자의 장비를 사용한다 ⑤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 → 위 조건이 충족되면, 노동자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골프장 캐디, 위험 수위는? 캐디는 전형적인 ‘반근로자적 특수형태노동자’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은 법적 논란을 품고 있다. 요소 현실 법적 리스크 출근 시간 순번제에 의한 근무 시간 고정 사용자의 시간 통제 위치 골프장 내 배치
“이제는 산재와 고용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4대 보험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직군이 바로 캐디다. 캐디는 그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받는 특고 직군이었으나, 이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포함하는 ‘전면 적용’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4대 보험 확대의 핵심 보험 현행 확대 방안 고용보험 적용 유지 산재보험 적용 유지 국민연금 적용 제외 단계적 적용 예정 건강보험 적용 제외 단계적 적용 예정 즉, 현재 골프장이 부담하지 않던 ‘건보·연금 부담금’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가 더 드는가? 단순 계산으로 캐디 1인당 연간 추가 부담 예상액: 약 343만 원 항목 월 부담 예상 연간 국민연금 (4.5%) 약 135,000원 약 1,620,000원 건강보험 (3.545%) 약 106,350원 약 1,276,200원 장기요양보험 등 약 45,000원 약 540,000원
2025년 정부가 정년 연장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정년 65세는 이제 ‘언제 도입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 현재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고령화 속도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 2026년부터 단계적 상향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골프장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1️⃣ 정년 도달자의 재고용 요청 증가→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 요구 가능성 있음 2️⃣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문제→ 성수기 야간 근무, 고온·고강도 작업 부담 증가 3️⃣ 정년차별 시 법적 분쟁 증가→ “계약 만료”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판결 가능성 포씨유 실무 전략: 고령 인력의 ‘선순환 구조’ 만들기 정년이 연장되는 흐름 속에서, 골프장은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계속 함께할 구조를 만들 것인가 ▶ 자연스러운 이직·은퇴를 돕는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 ✅ 1. 촉탁직 제도 활용 60세 이후는 “1년 단위 재계약”으로 명확히 전환 계약서에 “정년 초과 계약 조건” 명시 퇴직급여, 복지 등은 별도 협의로 구분 ✅
“주 4.5일 근무 시대, 골프장은 주 7일 풀가동 중이다.” 정부가 2025년 하반기 도입을 예고한 ‘주 4.5일제’는기존의 ‘주 5일 근무제(40시간)’를 줄여, 주 35~36시간의 근로로 단축하는 노동정책이다. 하지만 문제는 골프장처럼 ‘주말이 더 바쁜 업종’이다.골프장은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이며, 성수기에는 하루 12시간 운영도 일반적이다. 주 4.5일제의 핵심은 ‘단축’이 아니라 ‘재배치’ 정부 정책의 취지는 단순하다. "같은 임금을 주되,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골프장 업계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인력은 더 필요해진다. 하루 8시간 × 5일 = 40시간 → 하루 7시간 × 5일 = 35시간이 되면, 잉여시간을 채우기 위해 교대조 신설 또는 인력 추가가 불가피하다. 골프장 현실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1️⃣ 식음·프런트 근무시간 단축고정출근 인원 부족 → 고객 응대 지연, 식사 시간 병목 현상 2️⃣ 마샬, 경기과 교대 근무 중복“교대 간 인수인계 공백” 증가 → 운영 매뉴얼 필요 3️⃣ 노무비 급등 가능성인력 1.5배로 확대 → 고정비 20~30% 증가 예상 골프장의 대응 전략: 교대근무의 혁신 정부는 주 4.5일제를
“골프장도 이제 출퇴근 시간 기록이 필수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 포괄임금제 제한과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법적 생존을 위한 최소 장치가 된다. 포괄임금제, 이제 위험하다 포괄임금제란, 일정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예상해서’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주는 방식이다. “기본급 + 시간외수당 포함”이라는 계약 조건으로, 과거에는 사무직·현장직 모두에서 관행처럼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이를 전면 제한한다. 왜냐하면 실제 근로시간과 보상 간 불일치가 문제시되기 때문이다. 노동부 지침(2024.12): “포괄임금제는 예외적 상황으로,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산정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골프장 운영 현실은 어떨까? 골프장은 사무직 외에도 식음, 프런트, 현관 락카, 미화, 마샬 등 교대 근무자가 다수다. 특히 성수기와 비수기 업무량이 크게 차이나는 업종 특성상, 포괄임금제가 널리 활용돼 왔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 “포괄임금 계약서”에 근로시간 명시돼 있는가? ❗ 실제 퇴근 시간이 계약서와 다르진 않은가? ❗ 식음·프런트 부서에 야근, 주말근무가 집중돼 있진 않은가?
안녕하세요, '19번홀의 변호사'입니다. 캐디와 골프장의 법률 관계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캐디가 골프장 내 괴롭힘을 당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베테랑 캐디 A씨는 최근 새로 부임한 경기팀장 B씨 때문에 매일 골프장 출근이 두렵습니다. B팀장은 동료들 앞에서 A씨의 외모나 경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배정 순번을 임의로 바꾸거나 불필요한 트집을 잡아 업무 외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지속적으로 A씨를 괴롭혔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골프장 운영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직접 조치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 캐디의 법적 지위: 대법원은 캐디가 골프장과 직접적인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내장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받으며, 근무 시간의 정함이 없다는 등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