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지난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이다. ’25년 3회차는 7월, 4회차는 9월, 5회차는 11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며,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①동일한 사업주의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②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
2024년 7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1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 2천명(+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37천명)과 서비스업(+193천명)은 증가한 반면, 건설업(-12천명)은 감소하였다. 제조업은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금속가공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7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1만 2천명으로, 건설, 사업서비스,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7.7%)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9천명(+3.0%)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1조 767억원으로 1,186억원(+12.4%) 증가하였다. 7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구인은 1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14.5%) 감소하였고, 신규구직은 38만 9천명으로 2천명(+0.5%) 증가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당연가입자 영향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고용보험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