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스크린골프장 천장에 설치된 설비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 아닌 ‘설비’ 하단을 기준으로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의 스크린골프장 시설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접근성이 높은 실내 스크린골프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에 부딪히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장비가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스크린골프장 내부에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2.8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장에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타석에서 스윙을 할 때 확보되는 안전공간이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설비에 부딪혀 장비가 파손되거나 위험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스크린골프장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타석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2.8미터 이상으로 하되, 천장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까지 최소 2.8미터 이상 높이가 확보되도록 하여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설비에 부딪히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스크린골프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