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지, 오후 3시. 경력 캐디 미숙(45)과 엄마 캐디 지원(38)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지원: "언니, 5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 진짜 이 제도 시행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미숙: "글쎄. 나는 솔직히 좀 걱정되는데... 장협이 발표한 시뮬레이션 봤어? 18홀 기준으로 캐디 1명당 월 172만 원이 추가로 든다던데. 골프장이 그걸 감당할 리가 없지."
지원: "그래도 나는 이 부분은 기대돼. 나 지금 퇴직금이 뭔지 모르잖아(웃음). 그리고 4대 보험도 들어가고... 일반적인 근로자 수준의 보호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미숙: "그건 맞아.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이 입증 책임이 골프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 우리가 뭔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지원: "하지만?"
미숙: "하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 주머니로는 들어올 거야? 골프장이 16.2억 원 추가비용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될까? 노캐디(무인 카트)를 늘리거나 셀프 라운드를 확대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일감을 잃어."
지원: "아...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네(한숨). 근데 내가 더 무서운 게, 회사가 사용자가 되면 원번반이 사라질 거라는 거야. 지금은 유치원 마치는 시간 맞춰서 1부 말미나 2부 초반에 나가잖아. 그래야 아들이 하원할 때 내가 있어주는데..."
미숙: "그거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근로시간 관리와 형평성 때문에 획일적인 교대근무제가 강제될 거야. 맞춤형 근무 시간은 없어진다고 봐야 해."
지원: "내가 캐디 일을 하는 이유가 그건데... 엄마들이 왜 이 일을 고르는지 알아? 아이 학교 끝나는 시간까지는 자유롭고, 그 이후에만 일을 나가는 거거든. 그게 불가능하면 내가 왜 이 일을?"
미숙: "맞아. 그리고 초과라운드 문제도 있어. 지금 나는 월급으로 몇백만 원을 받는데, 따라 다니는 손님들한테 받는 캐디피가 더 많아. 노력하면 월 천만 원도 가능하잖아. 근데 주 52시간이라는 법적 한도가 생기면... 아무리 더 벌고 싶어도 못 번다고."
지원: "어? 근로시간 제한까지 생긴다고?"
미숙: "응.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협회 자료 봤어? 초년도 소급 퇴직금만 1인당 4천만 원대래. 그러면 골프장이 정말로 비용 감당을 못 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할 수밖에 없어."
지원: "그럼... 결국 우리가 잃는 게 더 많다는 건가?"
미숙: "지금은 그렇게 보여. 인건비 44.5%나 올라가는데 골프장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지. 대신에 내가 우려하는 건, 우리가 '근로자'라는 껍데기는 쓰지만, 실제로는 '관리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거야. 경기과에서 우리 캐디를 관리하고 교육하고 휴무까지 통제하는 지금의 아날로그식 방식 말이야."
지원: "그러니까 월급은 올라올 수 있어도, 내가 누리던 '자유'는 사라진다는 거네..."
미숙: "정확해. 그게 바로 문제야. 지원이가 말한 대로 보호는 받지만, 동시에 자율성을 잃는 거지.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던 환경,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버는 구조... 그게 다 사라진단 말이야."
지원: "그럼 5월 1일...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까?"
미숙: "모르겠어. 다만 확실한 건, 법적으로는 우리가 '근로자'가 될지 몰라도, 실제로는 골프장과 정부 사이의 타협점이 어디가 될지가 관건이라는 거야. 단계적 적용이 되나? 아니면 ICT 시스템으로 진정한 '독립 전문가'로 전환되나? 그게 우리 미래를 결정할 거 같아."
지원: "(커피를 마시며) 어쨌든 준비는 해야겠지. 변호사 말처럼 골프장이 우리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 전문가'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
미숙: "그래. 그게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이야. 그래야 골프장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우리도 자율성을 지킬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창 밖의 그린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한다. 5월 1일까지 정확히 열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