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송기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 공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평일 11~15시에는 기존에 최고요금이 적용됐으나, 개편안 시행 후에는 중간요금으로 조정된다. 반면 저녁 18~21시의 중간요금 구간은 최고요금으로 바뀐다. 또한, 전력 공급이 충분한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낮에 생산된 태양광 전력 활용을 확대하고, 저녁 시간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 사용을 줄여 에너지 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개편안은 우선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에 적용된다. 산업용(을)은 시간대별 요금 체계를 적용받으며, 대규모 전력 소비 사업장이 포함된다. 산업용(갑)은 소규모 공장 대상의 단순 요금 체계다.
산업계는 개편안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반영해 산업용(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는 알림톡, 안내 우편, 지역 사업소 안내 등을 통해 유예 신청 절차를 알렸다.
유예 접수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514개 사업장에서 개편안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60개, 1차금속 55개, 비금속광물 49개 사업장이 포함됐다. 신청은 특정 업종에 집중되지 않고 개별 기업 전력 소비 상황에 따라 결정됐다. 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은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 준비를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받게 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경우도 4월 18일부터 봄‧가을 주말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 주말과 공휴일 11~14시 사이에 전력량요금의 50%가 할인된다. 자가소비용 충전소 약 9만 4천 곳과 공공급속충전기 약 1만 3천 곳에서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할인 정책에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용(을) 외에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다른 계절‧시간대별 요금 적용 종별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월 1일부터 개편을 적용한다.
주택용 요금제도 확대 중이다.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며, 육지에서는 히트펌프 설치 주택을 대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급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 유인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