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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

[긴급진단] "택배기사 눈물이 남 일 아니다"… 가짜 세무대행, 캐디에겐 '지뢰밭'

773명 택배기사, '가짜 세무사'에 속아 거액 탈루 적발
본세보다 무서운 가산세, "걸리고 나면 법적 구제 안 돼"
캐디 소득자료 2021년부터 축적… 국세청 '정밀 검증' 초읽기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최근 동울산세무서에서 발생한 택배노조 지회장의 비극적인 호소 뒤에는 '세무 대리인'을 잘못 선택한 뼈아픈 실책이 있었습니다. 무자격자에게 홈택스 ID를 맡기고 '비용을 알아서 부풀려 달라'고 했던 선택이, 결국 본세 3천만 원에 가산세 7천만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 "걸린 뒤에는 늦는다"… 법은 '자수'한 사람만 돕는다

 

이번 사건에서 택배기사들이 가장 절망한 부분은 가산세 감면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가산세를 깎아주는 '수정신고'는 반드시 국세청이 알기 전에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검증을 통해 부정행위가 이미 들통난 뒤에는 "몰랐다"거나 "선처해달라"는 호소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 캐디 업계, 2021년 소득자료 '5년 치'가 쌓였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골프장으로부터 캐디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받고 있습니다. 택배업계가 2020년부터 5년 치 자료로 검증을 받았듯, 캐디 업계 역시 2021~2025년 데이터가 완성되는 올해와 내년이 '업종별 정밀 검증'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캐디피는 원천징수되지 않는 '면세' 용역이지만, 소득세 신고 의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때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접근하는 무자격자나,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단체로 신고를 맡기는 행위는 이번 택배 사태의 전철을 밟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싼 신고 수수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번 사건의 가해자 B씨는 과거 세무법인에서 일을 한 적만 있을 분, 세무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는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B씨가 허위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 규모는 977억이었으며, 그에게 홈택스 ID 등을 맡긴 택배기사 명단은 773명에 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고를 대행하는 곳에서 "비용 처리는 우리가 알아서 증빙을 만들어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이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납세자인 캐디 본인이 지게 됩니다.

 

"택배기사들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국세청은 '몰랐다'는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러분의 홈택스 ID는 여러분의 인감도장과 같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십시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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