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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

현장 제안 및 전문가 논의 반영해 가이드라인 보완

 

[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에 관한 현장의 제안을 반영하고 전문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로 구성된 길고양이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2023년에 처음 발간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담당자, 길고양이 돌보미, 지역 주민들에게 돌봄 기준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급식소 운영 방식과 급식소 및 보금자리 이전 절차 등에 대해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에 반영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과 길고양이 구조 방법을 추가했다. 둘째, 길고양이의 습성, 금지 음식, 관련 질병 및 예방 방법을 구체화해 오해와 불안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셋째, 돌봄 우수사례와 돌봄 계획표 등 초보 돌보미를 위한 수칙을 제시하고, 급여 후 주변 청결 유지 등 위생 관리 항목을 강화했다.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길고양이 돌봄 분야가 사회적 갈등이 큰 영역임을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보호뿐 아니라 위생적인 돌봄 활동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돌봄 핵심 내용과 에티켓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동물사랑배움터(www.apms.epis.or.kr)’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리플릿 내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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