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택배기사 눈물이 남 일 아니다"… 가짜 세무대행, 캐디에겐 '지뢰밭'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최근 동울산세무서에서 발생한 택배노조 지회장의 비극적인 호소 뒤에는 '세무 대리인'을 잘못 선택한 뼈아픈 실책이 있었습니다. 무자격자에게 홈택스 ID를 맡기고 '비용을 알아서 부풀려 달라'고 했던 선택이, 결국 본세 3천만 원에 가산세 7천만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 "걸린 뒤에는 늦는다"… 법은 '자수'한 사람만 돕는다 이번 사건에서 택배기사들이 가장 절망한 부분은 가산세 감면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가산세를 깎아주는 '수정신고'는 반드시 국세청이 알기 전에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검증을 통해 부정행위가 이미 들통난 뒤에는 "몰랐다"거나 "선처해달라"는 호소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 캐디 업계, 2021년 소득자료 '5년 치'가 쌓였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골프장으로부터 캐디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받고 있습니다. 택배업계가 2020년부터 5년 치 자료로 검증을 받았듯, 캐디 업계 역시 2021~2025년 데이터가 완성되는 올해와 내년이 '업종별 정밀 검증'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캐디피는 원천징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