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실제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재현해 스크린골프 서비스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설계자의 창조적 노력이 담긴 ‘저작물’로 판시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스크린골프 업체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스크린골프 코스 라이선스 비용 발생과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 대법원, 왜 ‘골프 코스’를 저작물로 보았나? 그동안 골프장 코스는 자연물이나 지형을 이용한 시설물로 여겨져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 창작적 개성의 인정: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는 지형을 단순히 배치한 것이 아니라, 홀의 위치, 벙커와 해저드의 배치, 페어웨이의 굴곡 등이 설계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완성된 '결과물'이다"라고 판시했다. - 저작권법 보호 대상: 즉, 코스의 설계는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무단 복제 판결: 골프존이 골프장의 동의 없이 코스를 3D로 재현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또는 성과물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 8월 19일(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국정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이번에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사이트로서, 불법 콘텐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