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는 실수입대로, 실업급여는 고시대로?"... 어느 캐디의 '국내 1호' 반란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대한민국 골프 산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3만 8,000여 명의 캐디들이 보이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이 한 캐디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지난 3월 30일, 강원도 춘천 세레니티강촌 골프장에서 근무해 온 송인영(가명) 씨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이는 2022년 7월 캐디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의 고시금액 적용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국내 1호 불복 사례'다. ■ "낼 때는 실소득, 받을 때는 고시금액?" 기막힌 고무줄 잣대 사건의 발단은 송 씨가 근무하던 골프장의 리뉴얼 공사로 인해 비자발적 휴업을 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2026년 2월 23일, 실업급여를 신청한 송 씨에게 돌아온 통지서는 충격적이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캐디 소득(월 2,599,994원)을 기준으로 일액 52,804원의 급여가 결정된 것이다. 문제는 산재보험료와의 형평성이다. 송 씨는 그동안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본인의 실제 높은 수입을 기준으로 부담해왔다. 하지만 막상 실업급여를 받을 때가 되자 정부는 실제 소득보다 약 35%나 낮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