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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씨유신문 사회기획] “피싱 전화번호, 10분이면 차단… 보이스피싱 대응에 속도 붙는다”

경찰청·통신3사·삼성전자 협력, 11월 24일부터 ‘긴급차단 제도’ 시행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후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025년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통신 3사(SKT·KT·LGU+)와 삼성전자와 협력해 기존 2일 이상 걸리던 전화번호 차단 시간을 10분 수준으로 대폭 단축했다.

 

‘최적 시간’에 범죄 차단

 

- 보이스피싱 피해의 약 75%는 첫 문자·전화 수신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

- 기존 제도는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최대 2일 소요

- 긴급차단은 범죄자가 통신망에 접근하는 순간 차단

- 피해자와 피싱범의 통화가 실시간으로 끊어지는 사례도 발생

 

어떻게 작동하나?

 

- 삼성 스마트폰(One UI 7.0 이상)에는 ‘간편제보’ 기능이 탑재

- 의심 문자·통화 길게 누르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 등장

- 통화녹음 기능 활성 시 음성파일도 함께 제보 가능

- 간편제보 외에도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

- 제보된 번호는 통신사에 전달되어 7일간 임시 차단 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정지 처리

 

시범운영 결과

 

- 총 14만5천여 건 제보 중 중복·오인 제외 5,249개 번호 차단

- 실제 피해 직전 차단된 사례도 확인

- 오인신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병행 운영

 

포씨유 시선

 

“피싱은 속도전입니다. 긴급차단 제도는 범죄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국민의 빠른 제보가 범죄를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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