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
정부는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25.1.1. 시행)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했고,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에 반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반영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