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 싸다고 덜컥? 환불 안 되는 할인권 조심하세요”
운동을 위해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계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 보는 소비자도 함께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20곳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100%의 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월 27일 밝혔다. 소비자권리 제한 약관, 실제로 이렇습니다 ① 중도 해지 금지 – 할인받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 못 한다고요? - 전체 20곳 중 14곳(70%)은 할인 회원권에 대해 중도해지를 부당하게 제한 - 3곳은 개인 사정이나 변심으로 인한 해지를 아예 금지 - 환불받기 어렵게 복잡한 공제 방식, 카드 수수료 전가도 확인 사례: 100회 수업을 할인받아 결제한 소비자가 일정 후 취소를 요청했지만, “할인 상품이라 환불 불가”하다는 통보만 받음 ② 사업자 책임 회피 – 부상, 도난 사고도 ‘책임 없음’? - 조사 대상 18곳(90%)이 체육시설 내 부상·분실 사고에 대해 면책조항 명시 - 3곳은 새벽 무인 운영 중 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 없음으로 규정 - 「약관법」 위반 소지 크고, 「체육시설법」상 의무 위반 가능성도 있어 ③ 양도·분쟁관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