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을 위해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계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 보는 소비자도 함께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20곳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100%의 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월 27일 밝혔다.
소비자권리 제한 약관, 실제로 이렇습니다
① 중도 해지 금지 – 할인받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 못 한다고요?
- 전체 20곳 중 14곳(70%)은 할인 회원권에 대해 중도해지를 부당하게 제한
- 3곳은 개인 사정이나 변심으로 인한 해지를 아예 금지
- 환불받기 어렵게 복잡한 공제 방식, 카드 수수료 전가도 확인
사례: 100회 수업을 할인받아 결제한 소비자가 일정 후 취소를 요청했지만, “할인 상품이라 환불 불가”하다는 통보만 받음
② 사업자 책임 회피 – 부상, 도난 사고도 ‘책임 없음’?
- 조사 대상 18곳(90%)이 체육시설 내 부상·분실 사고에 대해 면책조항 명시
- 3곳은 새벽 무인 운영 중 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 없음으로 규정
- 「약관법」 위반 소지 크고, 「체육시설법」상 의무 위반 가능성도 있어
③ 양도·분쟁관할권 등 기타 조항도 ‘사업자 편향’
- 5곳은 회원권 양도 자체 금지, 4곳은 양도권에는 환불 불가
- 2곳은 소송 시 관할 법원을 일방적으로 사업자 주소지로 지정
소비자는 불안… 6개월 이상 계약자 절반이 ‘폐업 걱정돼요’
- 계약기간: 평균 6.8개월
- 계약금액: 평균 49만 원 (헬스장 41만, 필라테스 69만)
- 59%가 6개월 이상 계약하며, 이 중 41.3%는 폐업 가능성 우려
- 실제로 최근 3년간 폐업 피해 경험자도 9.6%에 달함
포씨유가 전하는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상황 |
꼭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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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
“할인률”보다 계약기간과 환불 기준 먼저 확인 |
계약 중 |
카드 할부 결제 시 할부 항변권 사용 가능 (20만 원↑, 3개월↑) |
계약 후 |
해지 요구는 내용증명, 문자 기록 등 입증자료 확보 필수 |
폐업 대비 |
보증보험 가입 사업장인지 확인, 미가입 시 신중히 결정 |
포씨유 시선
장기 회원권을 무분별하게 유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약관 구조는 소비자뿐 아니라 정상 운영하는 업주 전체의 신뢰 기반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
“운동을 위한 계약이라면,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계약부터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