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소비자피해 급증
21일 한국소비자원은 OTT(Over-The-Top) 등 계정 공유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계정공유 플랫폼은 여러 명이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급지연 A씨는 2024. 9월 사업자와 넷플릭스 계정공유 이용계약(24개월)을 체결하고,사업자에게 이용료 94,5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24. 11월 위 계정이 이용정지되어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처리를 지연함. 대체 OTT 계정제공 약속 불이행 C씨는 2024. 6월 사업자와 넷플릭스 계정공유 이용계약(12개월)을 체결하고,사업자에게 이용료 54,180원을 지급하였는데, 2024. 10월 위 계정이 이용 정지되어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C씨에게 왓챠 및 웨이브 계정을 제공하기로 답변한 후 이에 대해 처리를 지연함.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D씨는 2024. 2월 사업자와 넷플릭스 계정공유 이용계약(12개월)을 연장하기로 하고, 사업자에게 이용료 44,569원을 지급하였는데, 2024. 4월 위 계정이 이용 정지되어 사업자에게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