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한국소비자원은 OTT(Over-The-Top) 등 계정 공유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계정공유 플랫폼은 여러 명이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급지연
A씨는 2024. 9월 사업자와 넷플릭스 계정공유 이용계약(24개월)을 체결하고,사업자에게 이용료 94,5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24. 11월 위 계정이 이용정지되어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처리를 지연함.
대체 OTT 계정제공 약속 불이행
C씨는 2024. 6월 사업자와 넷플릭스 계정공유 이용계약(12개월)을 체결하고,사업자에게 이용료 54,180원을 지급하였는데, 2024. 10월 위 계정이 이용 정지되어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C씨에게 왓챠 및 웨이브 계정을 제공하기로 답변한 후 이에 대해 처리를 지연함.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D씨는 2024. 2월 사업자와 넷플릭스 계정공유 이용계약(12개월)을 연장하기로 하고, 사업자에게 이용료 44,569원을 지급하였는데, 2024. 4월 위 계정이 이용 정지되어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D씨에게 대체 계정을 제공하였으나, 대체 계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용정지됨.
소비자 주의사항
공식 채널 이용: 계정 공유를 목적으로 한 비공식 플랫폼이나 중개 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정보 보호: 계정 공유 시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이용 약관 숙지: 각 플랫폼의 이용 약관을 숙지하여 계정 공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플랫폼 운영자들에게도 계정 공유와 관련된 명확한 정책 수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