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심층] 대법 “골프 코스는 저작물”... 골프존 패소에 스크린골프계 ‘비상’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실제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재현해 스크린골프 서비스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설계자의 창조적 노력이 담긴 ‘저작물’로 판시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스크린골프 업체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스크린골프 코스 라이선스 비용 발생과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 대법원, 왜 ‘골프 코스’를 저작물로 보았나? 그동안 골프장 코스는 자연물이나 지형을 이용한 시설물로 여겨져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 창작적 개성의 인정: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는 지형을 단순히 배치한 것이 아니라, 홀의 위치, 벙커와 해저드의 배치, 페어웨이의 굴곡 등이 설계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완성된 '결과물'이다"라고 판시했다. - 저작권법 보호 대상: 즉, 코스의 설계는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무단 복제 판결: 골프존이 골프장의 동의 없이 코스를 3D로 재현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또는 성과물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