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는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➊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❷ 청년의 공인노무사 응시 활성화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위한 「고용보험법」·「평생 직업 능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➍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위한 「공인노무사법」·「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예를 들어, 급여 감액 기준으로,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구직급여일액 감액할 수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