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 구직급여 제도 개선, 신규 고용사업의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제도 설계를 목표로 한다. 1. 개정 배경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가능성 - 육아휴직 복귀자와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증가 -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신규 고용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성 활용 필요 - 행정절차 간소화 및 권리구제 수단 강화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항목 개정 내용 기대 효과 육아휴직 복귀자 지원 대체인력 계속 고용 시 1개월 추가지원금 지급 복직 안정성 강화 대체인력 사후지급 폐지 지급방식 단일화로 사업주 부담 완화 행정 효율성 향상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일반: 11만 → 11만3500원 / 예술인: 6만6천 → 6만8100원 상·하한액 역전 방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 250만,
정부는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➊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❷ 청년의 공인노무사 응시 활성화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위한 「고용보험법」·「평생 직업 능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➍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위한 「공인노무사법」·「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예를 들어, 급여 감액 기준으로,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구직급여일액 감액할 수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