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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보험, 더 촘촘하게 더 유연하게”

육아·실업·신규사업까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년 10월 2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 구직급여 제도 개선, 신규 고용사업의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제도 설계를 목표로 한다.

 

1. 개정 배경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가능성

- 육아휴직 복귀자와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증가

-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신규 고용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성 활용 필요

- 행정절차 간소화 및 권리구제 수단 강화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항목 개정 내용 기대 효과
육아휴직 복귀자 지원 대체인력 계속 고용 시 1개월 추가지원금 지급 복직 안정성 강화
대체인력 사후지급 폐지 지급방식 단일화로 사업주 부담 완화 행정 효율성 향상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일반: 11만 → 11만3500원 / 예술인: 6만6천 → 6만8100원 상·하한액 역전 방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 250만, 150만 → 160만 제도 활성화
민간 위탁 근거 마련 신규사업에 민간 전문성 활용 가능 사업 추진 속도·품질 향상
업무분담지원금 신청 간소화 증빙자료 제출 의무 삭제 사업주 행정부담 완화
이의신청 절차 안내 행정심판 전 간편 불복 절차 마련 민원인 권리구제 강화

 

3. 포씨유 시선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노동자의 삶과 사업주의 현실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유연성을 보여준다. 육아휴직 복귀자와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상한액 조정은 최저임금 인상과의 충돌을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이다. 특히 민간 위탁 근거 마련은 고용정책이 더 빠르고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실행력 중심의 행정 혁신으로 평가된다. 고용보험은 이제 단순한 실업급여를 넘어 노동 생애 전반을 지원하는 복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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