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2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 구직급여 제도 개선, 신규 고용사업의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제도 설계를 목표로 한다.
1. 개정 배경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가능성
- 육아휴직 복귀자와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증가
-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신규 고용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성 활용 필요
- 행정절차 간소화 및 권리구제 수단 강화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항목 | 개정 내용 | 기대 효과 |
---|---|---|
육아휴직 복귀자 지원 | 대체인력 계속 고용 시 1개월 추가지원금 지급 | 복직 안정성 강화 |
대체인력 사후지급 폐지 | 지급방식 단일화로 사업주 부담 완화 | 행정 효율성 향상 |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일반: 11만 → 11만3500원 / 예술인: 6만6천 → 6만8100원 | 상·하한액 역전 방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 250만, 150만 → 160만 | 제도 활성화 |
민간 위탁 근거 마련 | 신규사업에 민간 전문성 활용 가능 | 사업 추진 속도·품질 향상 |
업무분담지원금 신청 간소화 | 증빙자료 제출 의무 삭제 | 사업주 행정부담 완화 |
이의신청 절차 안내 | 행정심판 전 간편 불복 절차 마련 | 민원인 권리구제 강화 |
3. 포씨유 시선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노동자의 삶과 사업주의 현실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유연성을 보여준다. 육아휴직 복귀자와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상한액 조정은 최저임금 인상과의 충돌을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이다. 특히 민간 위탁 근거 마련은 고용정책이 더 빠르고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실행력 중심의 행정 혁신으로 평가된다. 고용보험은 이제 단순한 실업급여를 넘어 노동 생애 전반을 지원하는 복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