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더 촘촘하게 더 유연하게”
2025년 10월 2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 구직급여 제도 개선, 신규 고용사업의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제도 설계를 목표로 한다. 1. 개정 배경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가능성 - 육아휴직 복귀자와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증가 -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신규 고용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성 활용 필요 - 행정절차 간소화 및 권리구제 수단 강화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항목 개정 내용 기대 효과 육아휴직 복귀자 지원 대체인력 계속 고용 시 1개월 추가지원금 지급 복직 안정성 강화 대체인력 사후지급 폐지 지급방식 단일화로 사업주 부담 완화 행정 효율성 향상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일반: 11만 → 11만3500원 / 예술인: 6만6천 → 6만8100원 상·하한액 역전 방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 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