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로 재외동포 86만 명의 취업 시장이 재편된다. 포씨유신문은 법무부 고시를 입수, F-4 자격자가 취업할 수 없는 47개 직종을 국내 언론 최초로 전수 공개한다. 특히 골프장 캐디가 단순노무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배경을 집중 분석했다. 1️⃣ F-4 자격 취업 제한, 왜 47개인가?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재외동포(F-4)의 취업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단순노무 행위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을 둔다. 이번 통합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래 47개 직종은 여전히 관리 대상으로 남아 있다. (단, 이 중 10개 직종은 이번에 우선 해제됨) [표 1] 단순노무행위 제한 직종 (39개): 기존 F-4 자격자가 취업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단순노무 영역이다. 구분 종류 상세설명 단순노무 종사자 (대분류 9) (1) 건설 단순 종사원 (91001)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광업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두고 골프장 업계의 시선이 법무부의 ‘취업 허용 직종 리스트’에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로 10개 직종의 빗장이 먼저 풀렸지만, 캐디 직무는 여전히 ‘관계부처 협의’라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1️⃣ F-4 비자의 ‘금기사항’: 47개 제한 직종이란? 재외동포(F-4) 자격은 그동안 국민 일자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총 47개 직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 단순노무 39개 직종: 건설단순종사원, 청소원, 경비원, 가사 도우미, 배달원, 하역 및 적재 종사자 등 (흔히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 - 서비스 및 기타 8개 직종: 골프장 캐디, 피부관리사, 발 마사지사, 목욕관리사, 호텔 서비스원 등 여기서 중요한 점은 캐디는 법적으로 ‘단순노무’가 아닌 ‘서비스업 8개 직종’ 중 하나로 분류되어 제한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캐디가 단순히 백을 옮기는 노동을 넘어, 전문적인 서비스와 소통 능력이 필요한 직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 1차로 문 열린 10개 직종… 캐디는 어디에? 법무부는 인력난이 심각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2026년 2월 12일, 국내 체류 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이 하나로 묶이면서, 그동안 비자 종류와 지역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었던 골프장 캐디 취업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1️⃣ H-2·F-4 통합, 무엇이 달라지나? 법무부는 국적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한다. - 자격 일원화: 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로 변경이 가능하며, 신규 H-2 발급은 중단된다. - 취업 범위의 변화: 그동안 H-2 소지자는 캐디 취업이 가능했으나, F-4 소지자는 인구감소지역 등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는 등 제약이 많았다. 이번 통합으로 이러한 '비자별 칸막이'가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2️⃣ 골프장 캐디 취업, ‘지역 장벽’ 무너지나 그동안 수도권 골프장들은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F-4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F-4 비자의 캐디 취업이 주로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 취업 제한 완화
[포씨유신문 이승민 기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정책이 한 단계 진화한다. 법무부는 12월 3일,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단순히 ‘접근 거리’만 제공되어 피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가해자가 접근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도상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보호 방식 - 기존 방식: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여부 알림 - 개선된 방식: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에서 실제 위치 확인 가능 - 효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거리 파악 → 안전한 장소로 신속 대피 가능 경찰과의 연계 강화 -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 연계 추진 (2026년 완료 목표) -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 확인 →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현재 문자 방식 전달에서 벗어나, 실시간 관제·현장 대응력 대폭 향상 포씨유 시선 “스토킹 피해자는 더 이상 수동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일상
법무부는 28일, 채무자의 기본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고 압류금지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0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2월 1일 시행된다. 생계비계좌,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 사용 가능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압류의 걱정 없이 생계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계좌다. - 1인 1계좌 원칙 - 계좌 잔액 및 1개월 누적 입금액 모두 250만 원 한도 -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 시중·지방·특수·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전액 압류 금지되며, 일반 계좌의 압류금지 생계비(250만 원)와 합산해 총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 계좌 잔액도 추가 보호된다. 예시: 500만 원 빚진 채무자, A은행 200만 원 + B은행 100만 원 예금 개정 전: A·B은행 전액 출금 제한 → 법원 신청 후 185만 원만 인출 개정 후 (A은행을 생계비계좌로 지정): → A은행 200만 원 자유 인출 → B은행 100만 원 중 50만 원 추가 보호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불법 감금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출국 단계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출국자들에게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동출국심사대 화면에 경고 문구를 표출하는 등 예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 유인 후 여권 압수, 강제 노동, 보이스피싱 가담 강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 사기·감금 피해는 220건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8월까지 이미 330건의 납치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들어 구조 요청이 300명을 넘어섰으며,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파견해 피해자 송환을 추진 중이다. 최근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로 송환됐는데, 이들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의 구체적 조치로는 다음과 같다: - 자동출국심사대 안내:
2025년 9월 28일,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가가 자행한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첫 공식적 결정으로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1. 삼청교육대란 무엇인가?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전두환 군사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인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전국의 폭력배·부랑자·정치적 반대자 등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해 군사훈련과 사상교육을 시킨 조직이다. 약 39,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순하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행하였다. 그중 상당수가 범죄 혐의가 없거나 단순 노숙·실업자였으며, 구타·가혹행위·사망 등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현재 삼청교육대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 배상소송 638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피해자 1,383명이 1심 430건, 피해자 519명이 2심 178건, 피해자 143명이 3심 30건이 있다. “삼청교육대는 국가가 국민을
교육부와 법무부는 2월 25일(화),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과 비자정밀심사대학의 차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및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을 부여받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증 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년 점검을 통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반면, 비자정밀심사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조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되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유학생 수, 사상 최대치 기록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내 대학의 국제화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