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8일,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가가 자행한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첫 공식적 결정으로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1. 삼청교육대란 무엇인가?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전두환 군사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인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전국의 폭력배·부랑자·정치적 반대자 등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해 군사훈련과 사상교육을 시킨 조직이다. 약 39,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순하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행하였다. 그중 상당수가 범죄 혐의가 없거나 단순 노숙·실업자였으며, 구타·가혹행위·사망 등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현재 삼청교육대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 배상소송 638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피해자 1,383명이 1심 430건, 피해자 519명이 2심 178건, 피해자 143명이 3심 30건이 있다. “삼청교육대는 국가가 국민을
교육부와 법무부는 2월 25일(화),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과 비자정밀심사대학의 차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및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을 부여받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증 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년 점검을 통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반면, 비자정밀심사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조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되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유학생 수, 사상 최대치 기록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내 대학의 국제화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