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 공장 화재 사고’를 일으킨 A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등 2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업체 대표이사 ㄱ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A업체 총괄 본부장 ㄴ씨는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8월 2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A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인 ㄱ씨는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를 투입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번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 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시간・ 비용절약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도외시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충남도는 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이 지났고, 지난 1월 적용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마련되었다. 도는 이날 전인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중대재해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추진했다”라며 “전 공무원의 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키워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군, 관계기관 실무자 교육을 추진해 사고 사례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지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 사업장이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련 조문만 1,220개이며, 업종과 근로자 수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 거기에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할지 더욱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산업안전 솔루션 <무사퇴근>은 이러한 사업장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에 답변만 하면 곧바로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관리 기능을 사용한다면 우리 사업장에서 해야 할 안전관리 업무가 몇 가지이고,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무사퇴근>의 업무관리 기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우리 사업장에서 해야 할 업무를 언제든 확인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무사퇴근>은 이러한 업무들을 안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별로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 알림을 보내고, 업무별로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근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자료를 정리하여 주는 위탁 서비스
2022년 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대부분(전체의 62.6%)의 중대재해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후진국형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고 작업이 수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너무나 쉽다. 바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작업허가제’이다. ‘작업허가제’란,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 유형에 대하여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외주업체가 진행 과정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원청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만약,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면 이러한 안전수칙이 모두 준수된 상태여야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상당수 재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면 원청사와 외주업체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외주(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원청업체의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모두 알고 있듯, 대부분 골프
사업을 운영하며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찾고, 없애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외부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형식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 실정이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갈음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2024년 2월 5일, 오후 2시 25분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한 골프장에서 천장 텍스 위에 올라가 누수 점검을 하던 작업자 A씨(60대)가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였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당해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는 노동부 및 검찰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 만약 조사를 통해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력업체(하청회사)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왜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받는 것일까?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사자’ 개념 때문이다. 중대재해처
2023년 12월 24일, 오후 2시 20분경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A씨(60대)가 쓰러지는 나무(직경 11cm, 높이 12~13m)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와 협력업체(하청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될 것이며, 골프장 운영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골프장 운영사의 대표이사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골프장 운영사 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외주업체에게 맡기는 벌목, 수선공사 등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주 위험작업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작업허가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작업허가제’란,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 유형에 대하여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외주업체가 진행 과정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원청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작업허가제는 산업안전보건
지난 8일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3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주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간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엠텍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증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판결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엠텍에서 발생한 사고로, 네팔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사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기 열흘 전에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아 즉시 개선해야 한다는 안전 문제를 보고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회사 법인에게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다고 판단하여 엄벌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 관계자는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회사의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다이캐스팅 기계의 결함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골프장을 운영하며 캐디, 직원, 협력사 직원에게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표이사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골프장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이나 제조업과 달리 고위험 사고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골프장은 서비스업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이다. 캐디의 열사병, 벌목으로 인한 깔림, 사다리 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며 그 중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위험요인은 ‘골프카트’이다. 골프카트는 라운딩을 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기도 하며, 각종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골프카트는 일반 차량에 비해 속도가 높지 않아 위험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골프카트의 구조 및 골프장 지형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사망사고나 중대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골프카트의 경우, 일반 차량과 달리 도어가 오픈 형태로 제작된 경우가 많으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4번의 사마아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에서 16일 오전 11시 43분경 군산공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직원 A(63)씨기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중 배관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재해자가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되어 떨어지는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주)에서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안전진단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 ·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세아베스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