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정우정 기자] 포씨유신문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던 캐디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대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납부 고지서에 따르면,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신고를 누락한 캐디들에게 수백만 원대의 종합소득세와 가산금이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 ‘현금 소득의 함정’… 유튜버의 감언이설이 부른 참사
유명 캐디 유튜버 ‘캐디와니’를 비롯한 일부 골프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그동안 “캐디피는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다”,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RTI)’ 가동을 간과한 치명적인 오보였습니다. 골프장 측에서 제출하는 캐디 소득 자료와 배치되는 유튜버들의 말만 믿고 신고를 기피했던 캐디들은 이제 법적·경제적 책임을 홀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 2023년 귀속분, 수백만 원대 ‘세금 폭탄’으로 귀결
본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였던 2022년 귀속분은 제보자가 캐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납부액이 50만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과세가 적용된 2023년 귀속분의 경우, 미신고에 따른 가산금이 붙으며 657만 5,340원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고지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캐디의 80% 이상이 유튜버와 커뮤니티의 “안 내도 된다”는 선동에 휩쓸려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튜버가 책임져 주나?”… 분노하는 캐디들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된 한 캐디는 “유명 유튜버가 방송에서 장난질 그만하라며 세금 안 내도 된다고 호언장담하기에 믿었는데, 정작 고지서를 받으니 눈앞이 캄캄하다”며 “그들이 내 세금을 대신 내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 무책임한 말을 했는지 화가 난다”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보는 법적 조언이 될 수 없으며,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도의적 책임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 서둘러야
가산금은 납부 기한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은 캐디들은 추가적인 가산세를 막기 위해 즉시 납부해야 하며, 아직 고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누락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 혜택을 알아봐야 합니다.
한 줄 평:
"유튜버의 '좋아요'는 세금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 무책임한 정보로 선량한 종사자들을 범법자로 만든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이제 이 고지서 앞에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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