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지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 사업장이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련 조문만 1,220개이며, 업종과 근로자 수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 거기에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할지 더욱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산업안전 솔루션 <무사퇴근>은 이러한 사업장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에 답변만 하면 곧바로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관리 기능을 사용한다면 우리 사업장에서 해야 할 안전관리 업무가 몇 가지이고,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무사퇴근>의 업무관리 기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우리 사업장에서 해야 할 업무를 언제든 확인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무사퇴근>은 이러한 업무들을 안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별로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 알림을 보내고, 업무별로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근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자료를 정리하여 주는 위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무사퇴근>의 위탁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무사퇴근>의 전문가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안전관리 매니저’가 되어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위탁 서비스는 스스로 안전관리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구성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탁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의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5분만 투자하여 <무사퇴근>의 업무관리 기능을 통해 우리 사업장에서 해야 할 업무를 확인해보자. 해야 할 업무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고민이 사라질 것이다.
만약, 사업장의 필수 업무를 확인한 뒤,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어렵다고 느끼는 사업장이라면, <무사퇴근>의 위탁 서비스를 고려해보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주요 이력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한수 책임 노무사
- SO45001 심사원
-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가 과정 수료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주요 경력(산업안전)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3개소 수행
(S 대학교병원, 분당 S 병원, S 대학교치과병원, K 공공기관, H 공공기관, 인력파견업체 U사, 천안 S 대학병원, 구미 S 대학병원, 반도체 장비 제조업 Y사, 반도체 제조업 N사해상운송업 B사, 식품 제조업 S사, 스포츠 시설업 K사)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자 교육
(S 병원, H 협회, S 협회)
- 위험성평가 컨설팅
(글로벌 호텔기업 A사)
- 안전ㆍ보건관리 IT 솔루션 ‘무사퇴근’ 개발 및 운영
(SK C&C, 캐롯손해보험, 엠버서더 인천 등 사용 중)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매뉴얼 제작
(한국공인노무사회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