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6.7℃
  • 흐림강릉 25.9℃
  • 서울 17.7℃
  • 구름많음대전 25.0℃
  • 구름많음대구 24.3℃
  • 구름많음울산 21.8℃
  • 흐림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1.0℃
  • 흐림고창 22.2℃
  • 흐림제주 23.9℃
  • 흐림강화 15.8℃
  • 흐림보은 23.6℃
  • 구름많음금산 23.8℃
  • 흐림강진군 20.7℃
  • 흐림경주시 23.2℃
  • 구름많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뉴스&

골프장 익사 사고…경찰 '중대재해법' 첫 적용 검토

[골프앤포스트=양학섭 기자]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골프를 즐기다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공중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던 A씨가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4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하던 중 두번째 샷 준비를 위해 자신의 공을 찾으러 혼자서 워터 해저드 쪽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다른 일행들과 경기보조원 등은 카트를 타고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

 

전남경찰청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이 사건을 순천경찰서가 아닌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안전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 골프장들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 등은 등한시 하고 있다”면서 “골프이용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전국 골프장 안전시설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