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자 JTBC 방송에 따르면, 타구 사고로 인한 골퍼 실명 사고에 대한 캐디 법정 구속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골프장 경영진 책임'에 대한 재수사를 한다는 방영되었다.
본지는 지난 4월 6일자 '안전부실 책임 . . . 캐디 '법정구속' 기사에서 캐디가 안전에 대한 고지 의무를 다했는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완전히 캐디가 져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기사를 내 보낸 적이 있다.
다시 한번 본 사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A씨가 고객 라운드 중에 발생했다.
- 45홀 골프장 4번홀 티잉구역에서 발생
- 티잉 구역은 카트 도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티잉 구역 앞에 카트를 주차해야만 하는 장소
- B 고객이 처음 티샷한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나감
- 캐디가 멀리건을 줌
- B 고객이 두번째 티샷한 볼이 좌측 앞에 주차된 카트에 맞고 굴절되어 30대 여성 C씨 눈에 맞아 C씨 안구 적출 사고 발생
사고발생 후
- 피해자 C씨가 골프장 대표을 포함한 경영진과 캐디 그리고 고객 B씨 고소
2024년 4월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판결
-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캐디 A씨에게 금고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 골프장 경영진은 캐디들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했고, 해당 코스에 대해 강원도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불기소
- 타구사고를 낸 고객 B씨는 캐디 안내에 따라 볼을 쳤기 때문에 무혐의로 판정
판결 후 피해자 C씨 골프장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에 항고
고검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재수사를 명령함
위 사건은 모든 책임을 캐디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자료 화면에 보듯이 카트는 타구가 가는 앞쪽이 아니라 고객 뒷편에 위치해야 한다. 즉, 근본적으로 티잉구역이 카트 도로 뒷쬭에 위치한 골프장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
둘째, 골프장설계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고객도 티샷할 때 카트에 남아 있으면 안된다. 그런데 고객 2명이 카트에 앉아 있었다.
셋째, 캐디는 어떠한 순간에도 캐디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고객이 캐디가 한 말을 무시하고 카트에 앉아 있었다고 해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야 한다.
넷째, 골프장경영진이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골프코스를 변경해서 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후에 티잉구역을 카트도로 앞쪽으로 이동시킨 경영진의 안일함에 있다.
스윙맨 골프(www.swingmangolf.com)에 따르면 아마추어 일반인 남자 평균 볼 스피드는 93mph(mile per hour) 환산하면 시간당 149킬로미터다. 이 속도로 날아가는 골프 볼은 가까이에 맞는다고 생각해 보자. 타구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골프장 코스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캐디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