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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판례로 본 골프장 타구 사고와 법적 책임

홀 내에서 플레이어가 친 볼에 동반자가 맞은 경우
홀 내에서 플레이어가 친 볼에 캐디가 맞은 경우
플레이어가 친 볼에 옆 홀에 있던 플레이어가 맞은 경우

 

골프장 타구사고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캐디다.

 

법적 책임 한복판에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판례를 보면 인용하는 말이 캐디가 "치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샷을 했다는 부연설명을 하거나, 캐디가 치라고 하지 않했는데 볼을 쳐서 사고가 났다. 또는 노캐디 골프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경우도 있다.

 

타구 사고에 대한 판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캐디가 멘트를 했는 지, 하지 않았는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 박태환의 홀간 타구사고 판례도 캐디가 적절하게 골프 볼을 치라고 해서 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타구 사고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홀 내에서 플레이어가 친 볼에 동반자가 맞았을 경우

홀 내에서 플레이어가 친 볼에 캐디가 맞았을 경우

플레이어가 친 볼이 옆 홀로 넘어가서 다른 플레이어를 맞춘 경우

 

사례 1: 플레이어가 친 볼에 캐디가 맞았고,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가?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상황: 캐디는 플레이어 8미터 후방에 떨어져 있었는데, 샷한 볼이 앞이 아닌 뒤로 날라와서 캐디 아랫배를 강타하여 캐디는 요추부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플레이어를 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판결요지:  

[1]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부담한다.
[2]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판결]

 

관계법령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례 2. 동반자가 친 볼에 동반자가 맞아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캐디의 업무상과실 책임이 있는가? 업무상과실 책임이 있다.

 

상황: 플레이어 1이 친 티샷이 페어웨이 왼쪽 카트길 바깥 쪽으로 갔고, 플레이어 2(피해자)가 친 볼은 플레이어 1의 볼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 40미터 전방에 떨어졌고, 플레이어 2의 티샷은 페어웨이 오른쪽 전방 벙커에 떨어진 상황으로 페어웨이를 기준으로 1은 왼쪽, 3은 오른쪽, 피해자 볼은 전방에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캐디가 피해자를 카트에 태워 이동하다가 플레이어 1의 볼이 나간 지점에 정차해서 피해자를 내려 주고, 피해자는 자신의 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플레이어 1의 볼을 찾아서 페어웨이 안쪽에 놓아 주고, 골프 클럽을 전달한 후 플레이어 3의 볼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이 후 플레이어 1은 전방 40미터 앞에 플레이어 2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로크를 하였고, 그 볼이 앞에 대기하고 있던 플레이어 2의 오른쪽 눈에 맞아 상해를 입게 되어 캐디를 업무상 과실치상 협의로 기소했다.

 

판결요지: 

[1]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 ·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한다.

[2]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 · 이동 · 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 ·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관계법령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3. 옆 홀에서 친 볼이 날라와서 플레이어 1의 안구와 머리를 맞춰 다치게 했다. 과실치상죄에 해당되는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

 

상황: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유명 수영선수 박태환이 친 볼이 옆 홀로 날아가서 플레이어 1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과실치상죄로 박태환을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경찰은 사건 조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고, 춘천지검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판단은 박태환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캐디의 지시에 따라 볼을 쳤으며,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피해자가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지난 26일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위 사례를 통해 보듯이 골프장 타구사고는 사고 경위, 플레이어의 위치, 캐디 멘트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실 비율이 조정되고 있다. 동반자간 타구사고에 대한 판결을 보면, 서울지법의 2015년(2013가단5185617)과 2017년(2016가단5065264) 판결 2건에는 타구 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인정했지만, 2023년 대구지법 영천시법원(2023가소30463)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80%로 올리고, 피해자 과실을 20% 내린 판결을 내렸다.

 

캐디 역할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첫번째로 만들어 진 것이 바로 고객의 안전이다.

 

알 수 없는 위험으로 부터 플레이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캐디 업무이고, 캐디는 멘트를 통해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험 즉, 코스내 타구사고, 홀간 타구사고, 카트사고 등으로부터 플레이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캐디는 항상 플레이의 스트로크 위치와 앞 팀간 간격, 홀간 타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홀 등에 대해서 플레이어에게 고지해야 한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캐디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외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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