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격화된 노사 갈등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집회 도중 화물차와 충돌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의 배경에는 ‘사용자성’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자리한다.
사용자성이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즉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개념이다. 원청 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임금·노동시간·작업환경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화물연대는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 실질적 사용자라며 직접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3자 계약 구조”라며 이를 부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의 길을 넓히려 했지만, 현장에서는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사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갈등과 충돌보다 대화를 통해 풀었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부와 당사자 간 대화로 제도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노사 갈등이 단순히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편의점 점주와 소비자 등 사회 전반에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물류센터와 간편식 공장이 봉쇄되면서 도시락·김밥 공급이 중단돼 하루 수천 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고, 일부 점주는 매출 급감으로 직접 김밥을 싸 판매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도적 공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한다. 법이 원청 교섭을 장려했지만, 현장에서는 모호한 기준 탓에 노사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